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C은 2014. 5. 1. 당시 1,76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5. 1.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거나 증여하였는바, C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계약 또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 6. 13. 접수 제72664호로 2014.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C은 2014.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 11.부터 현재까지 전주 D치과에서 근무하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122,192,59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4. 5. 1.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9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014. 6. 13.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전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전주시 완산구 F 지상 주택 역시 C이 제수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