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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38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C은 2014. 5. 1. 당시 1,76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5. 1.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거나 증여하였는바, C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계약 또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 6. 13. 접수 제72664호로 2014.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C은 2014.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 11.부터 현재까지 전주 D치과에서 근무하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122,192,59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4. 5. 1.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9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014. 6. 13.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전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전주시 완산구 F 지상 주택 역시 C이 제수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