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07 2017가단1114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체 223.85㎡를 인도하고,
나. 2017. 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체 223.85㎡를 인도하고,
나. 2017. 5.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