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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3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22: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 구 이동 한대 앞 역 부근에서 안산시 상록 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및 각 약식명령 문,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