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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6구단67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2. 3.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3. 2.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4. 5. 27.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불허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5. 11. 12. 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결된 후 2015. 12.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B 정당의 지역 대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반대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인 PML-N의 주목을 받고 장기간 박해를 받아왔는바, 수차례 총기로 위협을 받고 계속해서 파키스탄에서 나가라는 위협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인 2015. 12. 26.경 파키스탄으로 귀국하였다가 반대 정당원들로부터 심한 협박, 구타와 함께 파키스탄을 떠나라는 강요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반대 정당원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