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정1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는 먼 친척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토지의 경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17:4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38cm, 날 길이 약 23cm)을 들고 찾아가 ‘나온나 시발놈아 아재고 지랄이고 죽여뿐다’고 소리치며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처가 이를 말리자, 자신의 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60cm)을 들고 위 마당에서 ‘오라해 놓고, 와 밖으로 안 나오노 죽여뿐다. 이 씨발름아, 밖으로 나온나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처가 이를 말리자 재차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약 1m 10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