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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7나801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2행의 ‘2017. 7. 6.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를 ‘2015. 7. 6. 사망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3쪽 10행 ‘급성심근경색’을 ‘급성심장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3쪽 18행부터 4쪽 7행까지를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J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망인의 사인은 양측성 횡경막 마비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 또는 심비대와 연관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⑵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횡경막 마비의 상해를 입었는데, 횡경막 마비(또는 약화 의 경우 초기 서서히 진행되는 호흡곤란 증세가 동반되기는 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횡경막 이외의 다른 호흡근육의 발달 및 호흡적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유발되는 경우 횡격막 자체만의 문제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⑶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I병원 흉부외과 N은 ‘망인에게 점진적인 호흡곤란이 있었을 수 있지만, 횡경막 마비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