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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678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표2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남구 G 일대 164,2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조합설립인가 : 2005. 11. 16. - 사업시행인가 : 2007. 8. 16.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H, 2014. 7. 9. 같은 고시 I - 수용재결 : 2014. 10. 13.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12. 8.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위 수용재결일까지 가족들과 함께 위 건축물에서 거주해 왔는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순번 원고 주거용 건축물 주소 (부산 남구 J) 가구원 (인) 건축물 평가액 (원) 면적 (㎡) 1 A K 4 23,063,480 41.6 2 B L 2 64,137,480 55.8 3 C M 3 138,250,000 47.85 4 D N 2 111,904,550 51.24 5 E O 2 27,339,640 49.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수용개시일까지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표1 기재와 같이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주정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동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6.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동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동산이전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