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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90』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L 빌딩 5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M, N, O, P, Q, R, S, T, U을, B는 서울 노원구 V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W, X, Y, Z, AA, AB를, 각 고용하여, 오 토 콜 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그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회사 등 )를 수집한 후 그 개인정보를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성명 불상의 AC이 관리하는 AD 사이트 등에 입력하여 위 AC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AJ과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상담원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AD 사이트 등에 입력하며,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위 AC은 피고인과 B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소) 및 카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 )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AE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전달 받아 그들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한 후 인터넷 상 오픈 마켓 (11 번가, G 마켓, 옥 션 등) 의 가상 거래처를 이용해 원금 및 수수료( 약 30% )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 결제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가상계좌로 받은 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원금 부분의 자금을 융통하고, C은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총 관리하며 급여 등을 배분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카드 깡’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그 중 피고인과 C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