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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창원지방법원 2016.7.18.선고 2016고합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6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

차량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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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6. 7. 18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러 * * * 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5. 9. 19. 11 : 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 있는 대동농협 앞 편도 1차로를 괴정리 방면에서 안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손* * ( 57세 ) 운전의 10루 * * * * 호 무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두부 타박 및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3, 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2. 피고인의 주장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된 것일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 .

3.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오른쪽 갓길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하여 약 180m 정도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진입하던 다른 차량을 충돌 ( 이하 ' 2차 충돌 ' 이라고 한다 ) 하고 정차하였음이 인정되고, 2차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약 67km / h로 추정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차량을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는바 , 피고인이 도주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 2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해 차량과 충돌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 차량과 약 180m 떨어진 지점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에 급성 당뇨로 인하여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건강 상태로 인하여 사고 당시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혼미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3 )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돌 및 추월하여 1차로로 진입한 후 2차 충돌 장소까지는 직진 도로인바, 피고인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핸들을 잡고 있었다면 직진 도로를 약 180m 정도 진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4 ) 피고인은 2차 충돌 후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 정도 피고인의 차량에 머물러 있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이▽▽으로부터 ' 괜찮냐 ' 라는 말을 듣고 이▽▽에게 ' 제가 사고가 왜 났습니까 ' 라고 묻기도 하였다 . 5 ) 피해 차량과의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였다면 정차하거나 감속하는 등 머뭇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 후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정차하거나 감속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배심원 평결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의 점 : 무죄 7명 ( 만장일치 )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의 점 : 무죄 7명 ( 만장일치 )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 한지연

판사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