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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14] 피고인은 2020. 6. 29. 00:2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매장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매장 외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돌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350] 피고인은 2020. 6. 10. 08:42경부터 같은 날 12:42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소재 F학교 후문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자물쇠가 풀려져 있던 채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80,000원 상당의 삼천리 아카이브 픽시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자료 [2020고단5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