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3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축사에서 2007. 6. 경부터 소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소 사육시설) 을 신고대상 규모(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로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5. 경( 단속 일자) 신고대상 규모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 (539 ㎡ 정도 )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였고, 신고 없이 설치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소 40 두 정도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사본( 축사 분뇨 악취 신고서)
1. 수사보고서( 확인 서 등 첨부) 1, 확인 서, 관련 사진, 위성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