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등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7. 22.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 중 1층 정면기준 좌측 사무실 30㎡(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공부상 면적은 33.06㎡이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 임대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6. 하순경부터 임대인인 피고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사건 사무실에 발생한 누수를 수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4. 7.분 차임을 지급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4. 9.경 사무실을 이전하고 2014. 10. 13. 피고들에게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그 열쇠를 피고들에게 반환하지는 않았는데, 2016. 4. 27. 당심 감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열쇠를 반환하였다
(피고들의 마지막 준비서면 참조).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피고들이 자인하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제1심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인 통장거래내역 포함).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은 후부터 출입구 안쪽 부분 결로현상, 우천시 누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 영업이 불가능하였다.
그런데도 공동임대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수차례 수선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3,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