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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9노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지팡이는 피고인이 평소 짚고 다니던 나무 재질의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오랜만에 만나 악수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들고 있던 나무 재질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 위쪽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났고, 출동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위와 같이 찢어진 부위를 두 바늘 꿰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지팡이를 사용한 방법, 위와 같은 지팡이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내리칠 경우 받을 수 있는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지팡이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내리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지팡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