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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청파로 337 앞 도로를 부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후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1,5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찬산로 549 현대파크빌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택시기사인 G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A의 모 I로부터 경찰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