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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1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차주이고, D은 대리 운전기사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23:20 경 D으로 하여금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승차 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성모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E(66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앞쪽에 차를 정 차한 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이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함께 E을 폭행하다가,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43 세) 이 휴대폰을 꺼 내들면서 피고인에게 “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녹취를 합니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미친 놈, 미친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쳐서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로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1. 수사보고( 견적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