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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7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성토 작업을 하면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그 옆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철제 말뚝과 펜스를 임의로 뽑아 8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뽑은 말뚝과 펜스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말뚝과 펜스를 뽑은 이상, 위 말뚝 등이 현존한다고 하더라도 경계로서의 기능적 가치는 훼손되었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