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479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3. 5.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6.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7. 5.부터 2016. 7. 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로 매월 4일 지급)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4.을 기준으로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2017.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17. 3.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