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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3.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C을 매매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매매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3.경 400만 원, 같은 해 11. 15.경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00:02경 경기 이천시 양진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 계좌거래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