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764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243,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243,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