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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7308

어업허가권권리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목포시 동력선 89톤 D(위 선박의 명칭은 E, F, C 등으로 수차례 변경되다가 2014. 7. 21. ‘D’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9/10 지분(이하 ‘이 사건 선박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선박 지분을 취득하고 어업허가명의도 피고로 하여 두었는데, 2013. 12. 23. 원고는 소장에 2013. 11. 23.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3. 12. 23.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어업허가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마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어업허가는 선박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어업허가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