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8 2015가단20831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C’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장기간 복용해 왔는데, 피고는 인체에 해로운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가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이 갱년기장애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제품 복용으로 입은 건강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이 사건 제품이 가짜로 판명된 데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은 백수오, 당귀, 속단을 혼합하여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의 공장 및 본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건백수오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고의로 인체에 해로운 이엽우피소를 혼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수사기관 등의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건백수오 샘플에서 검출된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은 평균 약 3% 정도에 불과하며, 샘플의 절반 이상에서는 1% 미만의 이엽우피소만 검출되었다.

② 피고는 2013. 10.경 TLC 검사기법을, 2014. 10.경 PCR 검사기법을 각각 도입하여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5. 1.경부터는 공장에 입고된 백수오에 대해 재차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엽우피소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