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05 2019가단52893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체집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 중 별지...
이유
1. 대체집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2항 기재 각 분묘의 굴이를 청구하면서 그 대체집행도 함께 청구하나, 대체집행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하는 강제집행이어서 이를 본안으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토지 중 1/2지분을 원고가, 1/10지분을 피고가 각 소유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별지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 85㎡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토지 79㎡ 위에 각 분묘 1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부분 토지 85㎡ 위에 설치된 분묘와 위 (다)부분 토지 79㎡ 위에 설치된 분묘를 각 굴이하고, 위 (나), (다)부분의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대체집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