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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3누22828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2. 22.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관련된 아래 내용을 신고하였다.

무자본 M&A를 통한 공모자금 횡령 C 경영권을 행사하는 D는 3,000만 주 유상증자를 주당 700원에 실시하고 공모된 자금 210억 원 중 D가 타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펀드에 공모자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출자함 D는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펀드에 출자한 자금으로 B의 BW 133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 E로부터 F라는 차명을 내세워 2009. 6. 19. 신주인수권 3,725,158주(29.47%)를 주당 255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F는 2009. 8. 26. E로부터 매수한 신주인수권 3,725,158주를 G, H, I, J, K, L, M, N, O 9명한테 주당 745원에 매각하여 불과 두 달 만에 신주인수권만으로 1,825,327,420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게 됨 F가 9명에게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고 이틀 후 열린 B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D의 이사, 감사가 P 그룹과 동수로 경영진에 선임됨 여기서 과연 E은 D한테 신주인수권만 매각하였을까를 따져봐야 할 것임. E이 F라는 사람한테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D에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였다면 두 달 만에 18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를 포기하고 F 개인한테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D는 F를 내세워 B의 52% 지분을 보유 중인 E으로부터 3,725,158주(29.47%)의 BW를 인수하기 위해 C의 감자를 진행했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자회사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펀드를 설립하여 B의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전형적인 무자본 M&A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무자본 M&A를 시도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자들은 B 경영권을 취득하자마자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부지를 180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