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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C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고, 그 무렵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F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F 대화내용 제출-첨부 보고), -F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세금포탈, 인터넷도박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