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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345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A아파트 C동 D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리주체이다.

나. 피고는 2018. 2. 16. 19:22경 위 아파트 C동 앞 노상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잠시 주차하고 뒷트렁크에서 짐을 옮기게 되었다.

당시 피고의 차량이 주차한 곳은 도로와 인도가 맞닿은 부분으로 피고는 후진주차를 하였으므로 차량의 뒤에는 약간의 이격을 두고 바로 인도경계석 및 인도가 있었다.

위 인도경계석은 도로면보다 높이 170mm, 상부폭 150mm 정도였다.

다. 당시 피고는 차량의 뒷트렁크 문을 열고 1차, 2차로 도로 노면에 서서 짐을 꺼내들고 인도 경계석을 밟고 올라가 짐을 인도위의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고, 3차로 짐을 옮기게 되었다. 라.

피고는 같은 날 19:24 20초경 차량의 뒷트렁크에서 3차로 짐을 꺼내어 들고 도로면에서 인도 위로 두 발을 차례로 올라섰는데 그 직후에 몸의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안면부가 뒤로 꺽이는 바람에 전신마비증상이 왔고 그후 외상성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손상 등으로 E병원 및 F재활요양병원에서 상당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바. 위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인근의 인도상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어 사고 지점이 어둡지는 아니하였다.

[증거 : 갑 1, 3, 6 내지 1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짐을 들고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도로면이 움푹 파여 있어 중심을 잃었고, 인도와 도로 사이의 경계석을 밟았으나 그곳 역시 경계석이 깨져 움푹 파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몸의 중심을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