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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18가단227376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근로자 체 불임금액 ( 단위: 원) 비고 A 15,180,000 3개월 분 B 13,860,000 C 13,860,000 D 13,860,000 E 9,135,000 G 13,860,000 H 12,390,000 I 14,280,000 J 6,195,000 F 13,860,000

가. 원고들은 개인 건설업자인 L에게 고용되어 2017. 9.부터 2017. 11.까지 강원도 횡성군 M, N 토지( 이하에서는 번지수로만 토지를 특정함) 지상 공동주택 3개 동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L에게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체 불임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M, N 토지의 소유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L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L를 대위하여 L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금채권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N 토지를 L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으로 L가 M 토지 위에 주택을 지어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는 L이고 L가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L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L와 피고는 2016. 8. 11. N 토지 3,689㎡ 중 3,609.67㎡를 피고가 L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횡성군 N 지목: 전( 계획관리지역) 면적: 3609.67(1,091.9 평) 위 표시 부동산 토지 지상에 신축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토지를 분할하여 5개 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자( 갑, 피고) 과 시공자 을 (L) 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다음 1) 부동산 실물 축조 교환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