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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8고단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7. 0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대영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부근 도로를 부산 터널 방면에서 동 대신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구덕 사거리 방면에서 흑교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D( 여, 66세), E( 여, 60), F( 여, 77세), G( 여, 56세), H( 여, 74세), I( 여, 67세) 가 타고 있는 J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상 해명 등 필요 치료 일수 1 C 다발성 타박상 등 약 3주 2 D 다발성 좌상 등 약 3주 3 E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약 2주 4 F 좌 쇄골 간부의 골절 등 약 8주 5 G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약 2주 6 H 좌제 8 늑골의 골절 등 약 8주 7 I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 약 3 주 피 해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