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2935 | 부가 | 2004-09-08
국심2003부2935 (2004.09.08)
부가
기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국심2004서405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대지 202.6㎡ 및 건물 590.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8.24. 취득한 후 건물 373.61㎡ 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3.20. 청구외 이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사업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였고, 양수인 이OO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관계로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3.7.16.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이OO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인 이OO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양수도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9.8.24.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용과 청구외 이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2002.3.20. 양수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 이OO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과세유형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OO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OO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 건과 같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