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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11 2017가단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문경시 X 하천 3858㎡, Y 임야 1,074㎡는 대한민국 소유이다.

나. 아래 그림과 같이, 대한민국 소유의 위 각 토지의 위쪽 경계를 따라 Z이 소유하고 있는 AA 전 654㎡, AB 전 1,425㎡가 위치해 있다.

AA 토지 오른쪽에는 토지대장상 명의자가 피고들의 선대인 망 AC으로 된 W 하천 1,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있고, 그 위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S 소유의 AD 전 2,260㎡가 있다.

Z Z Z Z Z Y AI AE AG AB AH AA AD S AF S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AJ이 1975. 5. 3.경 AC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6. 1. 21. AJ에 관한 기재가 직권으로 말소정정되었다. 라.

AC은 1960. 10. 10.경 사망하였고, AC의 권리, 의무는 AK이 1/2 지분, AL이 1/3 지분, AM, AN이 각 1/12 지분씩 상속받았다.

피고들은 1975. 1. 5. 사망한 AK과 1974. 5. 5. 사망한 AL의 상속인들이다.

AJ은 1992. 1. 13.경 사망하였고, AJ의 권리, 의무는 참가인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로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급조된 단체에 불과하고, 설사 법인격이 인정되더라도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