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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2가합5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9. 28. 원고로부터 213,0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남양주시 C지구(이하 ‘C지구’라고만 한다) 내 D아파트 104동 802호, 106동 1103호, 108동 803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2009. 10. 1. 원고로부터 71,0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C지구 내 E아파트 105동 1301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1. 21. 위 E아파트 105동 1301호 수분양자 F 명의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7,069,8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8,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C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매수에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2009. 12.말까지 3억 원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311,069,8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은 커녕 투자원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311,069, 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투자행위는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그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311,069,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고 원고에게 위 D아파트 104동 802호, 106동 1103호, 108동 803호, 위 E아파트 105동 1301호 이하 위 아파트 4채를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