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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0 2016가단80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 B은 자폐성장애가 있는 학생이고, 피고 D는 원고 B과 동갑내기로서 G중학교에 함께 다니던 학생이며, 원고 A은 원고 B의 엄마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피고 D는 2012. 5. 11.경 G중학교 교실에서, 원고 B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샤프로 원고 B의 팔뚝부위를 긋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012. 5. 29. G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위 회의에는 원고 B과 그의 부모(원고 A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피고 D와 그의 부모(피고 E, F 중 누구인지, 두명 모두인지는 분명치 않다)가 참석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에는 원고 B이 욕설을 한 행위와 피고 D가 폭력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 부모들이 상대방 학생에게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B이 2014. 5.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같은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여러 차례 집단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 B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 A이 2014. 10.경 피고 D를 포함하여 가해 학생들이 원고 B을 폭행하였다고 일산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 D는 원고 B에 대한 위 폭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5. 4.경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푸439)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가해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로서 미성년자인 피고 D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