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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합3768

건강보험적용소급배제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소급 상실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9. 7. 1.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2000. 1. 1. 이후에는 위 법상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2000. 7. 24.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을 받았고,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는 2001. 6. 13.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가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의료보호 대상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날부터 원고의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소급 상실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부분 청구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2001. 6. 13.자로 소급하여 상실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2. 6.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