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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4 2018가단1345

중도금대출대납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88,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7. 원고가 신축한 ‘거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83,100,000원(계약금 28,310,000원, 중도금 6차 합계 169,860,000원, 잔금 84,930,000원)으로 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 28,31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K5 승용차를 주거나 위 차량 가격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선택에 따라 2017. 1. 9.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22,241,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합계 169,860,000원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는데, 위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보증수수료로 2017. 1. 20. 247,800원을, 2017. 8. 11. 45,370원을 각 납부하였고 갑 제7호증(이자계산서, 보증료) 기재 보증수수료 중 2017. 10. 20.자 23,260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인다. ,

피고가 위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자 합계 3,135,052원 갑 제6호증(여신원장사본) 기재 정상이자 중 거래번호 10의 552,300원(= 12,006원 540,294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인다.

을, 연체이자 618,941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대출받은 위 중도금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가 납부한 계약금을 몰취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F이 분양계약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G호와 관련하여 2017. 3. 10.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24,175,5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