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6]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1: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E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담을 넘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세라이트 담배 1갑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1. 08: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99] 피고인은 2012. 12. 3. 2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H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위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 22: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27,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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