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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19.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로 입건된 상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기소되었다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따라 이 법원 2016고정665호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