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의, 그...
1.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원고의 지분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와 피고는 2005년 3월경 C으로부터 C이 고양시 일산구 D빌딩 지하 1, 2층에서 운영하는 별지 기재 유흥주점 ‘E(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지분 20%씩을 각 양수하여, C과 함께 그 무렵부터 위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원고는 2005년 3월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다. ⑴ 다) 1)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F은 2007년경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의 세무신고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피고는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2005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이 사건 주점 운영으로 인한 소득과 관련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약 11억 원을 납세고지를 받았다. 피고는 2009. 11. 10.까지 2007년경 납세고지를 받은 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는데, 위 세금과 2009. 11. 10.까지 발생한 그 가산금은 합계 14억 원을 초과하였다. ⑶ C은 2007. 5. 31.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자신의 지분 60%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원고와 피고에게 매도(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30%씩 매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2억 원은 2008.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G에게 자신들의 지분 중 각 7.5%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 42.5%(20% 30% - 7.5% , 피고 G이 15%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⑷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