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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9: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 양로 29 의정부 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현대 힐 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에서 신촌 건널목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43 세) 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C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경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