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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노1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