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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노291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추징 액수에는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아닌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473,451,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이는 범죄의 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 A이 모 AW이나 딸 AQ의 계좌로 송금한 473,451,000원 전체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임을 전제로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W이나 AQ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뿐만 아니라 홈쇼핑 등에 투자 하여 얻은 수익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가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보건대, 전체 송금액 중 홈쇼핑에서 얻은 수익이나 다른 명목으로 송금된 부분을 가려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여종업원들의 급여를 제외한 매출이 1억 8,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입금된 돈 중 2억 원은 성매매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