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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52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또는 원고들 소유권 상실일”을 삭제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중 “또는 원고들 소유권 상실일”은 삭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ㆍ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2019.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원고들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