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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0 2016고정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R,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프라이드 치킨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하 이트 맥주 2 병 (1 병당 4,00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엑스 필 1 병, 시가 3,000원 상당의 화이트 소주 1 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S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지불하지 못한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