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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107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32]

판시사항

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입지지정일”의 의미

판결요지

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입지지정일”이라 함은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관계규정 및 구 공업배치법(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관계규정과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소정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구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7조 소정의 공장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6조 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구 공업배치법 제7조 의 공장설치신고를 하면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공장설치신고일이 입지지정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미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단 입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입지지정일”이라 함은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폐지됨)의 관계규정 및 구 공업배치법(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폐지됨)의 관계규정과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소정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4.25.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창원기계공업공단에게 그 공단 내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주신청을 함과 동시에 입주청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7. 창원공단 입주기업체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21. 창원기계공업공단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1989.7.26. 상공부장관에게 구 공업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하고서 같은 해 8.9.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위 입주계약한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같은 해 10.7. 공장건축에 착공하여 1990.5.21.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시경부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로서는 구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입주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셈이 되어, 이 사건 공장용지는 취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입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취득세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입지지정일을 위 입주기업체 선정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이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구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공장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구 공업배치법 제7조 의 공장설치신고를 하면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공장설치신고일이 입지지정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 공업배치법 소정의 공장설치신고일이 구 지방공업개발법 소정의 입지지정일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