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32]
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입지지정일”의 의미
나. 구 공업배치법(1990.1.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7조 에 의하면 공장설치신고일이 구 지방공업개발법(폐지) 제6조 에 의한 입지지정일로 해석되는지 여부(소극)
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입지지정일”이라 함은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관계규정 및 구 공업배치법(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관계규정과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소정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구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7조 소정의 공장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6조 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구 공업배치법 제7조 의 공장설치신고를 하면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공장설치신고일이 입지지정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 삼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단 입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입지지정일”이라 함은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폐지됨)의 관계규정 및 구 공업배치법(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폐지됨)의 관계규정과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소정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4.25.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창원기계공업공단에게 그 공단 내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주신청을 함과 동시에 입주청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7. 창원공단 입주기업체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21. 창원기계공업공단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1989.7.26. 상공부장관에게 구 공업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하고서 같은 해 8.9.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위 입주계약한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같은 해 10.7. 공장건축에 착공하여 1990.5.21.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시경부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로서는 구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입주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셈이 되어, 이 사건 공장용지는 취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입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취득세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입지지정일을 위 입주기업체 선정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이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구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공장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구 공업배치법 제7조 의 공장설치신고를 하면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공장설치신고일이 입지지정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