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에 ‘특수협박’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 19:35경 B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아파트상가 D 앞 도로를 C아파트 동문 방면에서 청구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계속하여 위 청구삼거리 앞 도로를 엠비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이 사건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이 사건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이 사건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이 사건 버스를 수리비 약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