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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05 2020노329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에 ‘특수협박’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 19:35경 B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아파트상가 D 앞 도로를 C아파트 동문 방면에서 청구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계속하여 위 청구삼거리 앞 도로를 엠비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이 사건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이 사건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이 사건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이 사건 버스를 수리비 약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