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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4가단1721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3.90㎡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5.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5.부터 2018.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이 2014. 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 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와 밀린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함.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