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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7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심야 시간대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소음을 낸 것으로 인하여 그 이웃 주민인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D( 여, 43세) 과 시비를 벌인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다음 날인 2015. 11. 18. 16:00 경 부산 영도구 E 아파트 202동 1206호 위 C의 집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