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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4가합548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357,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6. 3.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미장 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피고는 2012년 3월경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서산시 B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미장공사(이하 ‘서산공사’라 하고, 그 공사현장을 ‘서산현장’이라 한다

)를 계약금액 1,922,037,872원, 계약기간 2012. 4. 6.부터 2013. 4. 2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동해시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조적미장공사(이하 ‘동해공사’라 하고, 그 공사현장을 ‘동해현장’이라 한다

)를 계약금액 1,378,945,436원, 계약기간 2012. 4. 6.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그 후 피고와 동아건설은 2013. 3. 30. 동해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96,780,440원, 계약기간 2012. 4. 6.부터 2013. 3.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준공정산)을 체결하였고, 2013. 4. 21. 서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192,110,882원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준공정산)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는 2013. 11. 1. '원고는 피고가 동아건설로부터 조적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던 서산현장 및 동해현장의 총책임자였다.

원고는 2012. 9. 4.경 사실은 D이 서산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2012. 6. 1.부터 2012. 6. 30.까지 위 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D의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청구하면서 미리 D으로부터 빌려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농협계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서산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D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원고는 2012. 9. 4.경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D 명의의 위 계좌로 4,135,32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