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7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 12:00 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고래박물관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면 사용료 명목으로 1 계좌 당 1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