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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8 2015노8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청소년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3 조( 강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 청소년 강간( 위계 ㆍ 위력 간 음 포함)/ 청소년 유사 강간( 위계 ㆍ 위력 유사성 교 포함) > 감경영역 (3 년 6월 ~ 6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인 경우,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특가( 누범) ㆍ 특강(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강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감경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