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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나30226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0.부터 2016. 9.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구 E,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일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던 중인 2014. 1. 1. 피고의 남편인 F과 사이에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미용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피고와 원고 간에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규칙들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역할) 피고과 원고는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을 제공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제1항: 본 계약의 기간은 2014. 1. 1. ~ 까지로 한다.

제2항: 전 1항의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전 1항의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동 계약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제4조(헤어디자이너 소득배분율) 제1항: (헤어디자이너 소득배분율의 정의) 헤어디자이너 소득배분율은 원고의 미용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수입(부가가치세 제외) 중에서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제2항: (헤어디자이너의 소득배분) ① 헤어디자이너의 소득배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본인이 직접 헤어시술 서비스를 통해 올린 매출실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