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0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 판결의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